금융위, '3월 공매도 재개' 공식화
금융당국이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최근 정치권 등 일각의 공매도 금지 재연장 요구를 일축한 것입니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행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오는 3월 15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해 3월 16일부터 1년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거래는 재개됩니다.
그러나 최근 코스피가 3200선을 돌파하는 등 파죽지세를 보이자,
공매도가 재개되면 증시 호황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재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으면서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입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공매도 재개여부와 관련해 문의와 다수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금융당국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매도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날의 검이지만
이 검을 쥘수 있는것은 거래량이 큰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절대적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고수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기업실적이 좋고 전망이 나쁘지 않음에도 공매도로 인해
뚜렷한 이유없이 주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개미 투자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도에 관한 예전기사를 보자면
코스피지수가 8% 넘게 떨어진 주가 급락장에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5조원 가까이 공매도(空賣渡)해서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가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긴다.
예컨대 주당 1만원에 판 주식이 9000원으로 떨어졌다면,
9000원에 다시 사서 주식을 돌려주면 1000원의 차익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급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런 공매도 전략을 쓰기 어렵다.
법적으로 공매도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빌리기가 쉽지 않아
실제 공매도 전략을 쓰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의 불만이 크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는)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개인 투자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시장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투자자 간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있었다"며
"개인이 공매도 시장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시장의 70%는 외국인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16일 전체 공매도 거래 대금 5조1253억원 중 외국인 투자자가 3조5350억원으로 68.9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기관투자자가 1조5564억원으로 30.37%를 차지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339억원으로 0.66%에 불과했다.
종목을 보면 삼성전기, 셀트리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호텔신라 등 5대 종목이
1조6585억원으로 전체의 32.36%를 차지한다.
이들 종목의 주가는 같은 기간 적게는 1.81%(삼성전기)에서 많게는 22.04%(호텔신라) 하락했다.
공매도 시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고 공매도용 주식을 빌리는 비용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투자 수익률을 알긴 어렵지만,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들은 주가 하락폭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로 삼성증권 주가가 폭락했을 땐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들이 대거 삼성증권 주식 공매도에 나서 4거래일 만에
8%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하락장에서도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만 공매도로 수익을 냈다"며 울상이다.
◇개인이 주식 빌리기 어려워 개인 공매도 사실상 막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기관, 외국인 누구라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하려면 반드시 주식을 빌린 후에 팔아야 한다.
그런데 개인은 주식을 빌리기 어렵다.기관이나 외국인은 연기금,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린다.
조건은 주식을 빌려준 증권사 등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주식을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 기관과 연기금은 신용도와 자금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쉽게 맞출 수 있지만, 개인은 그렇지 않다.
예탁결제원 등이 개설하는 주식 대차(貸借)시장에도 기관투자자와 외국 법인만이 참여할 수 있다.
개인이 주식을 빌리려면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등 대주(貸株) 서비스를 하는 증권사를 찾아야 한다.
7개 증권사가 대주 서비스를 한다.
이들 증권사는 대부분 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려다가 다시 빌려주는 방식이다.
증권금융은 주식담보대출을 하고 담보로 받은 주식을 빌려주는데, 대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주식이 제한돼 있고 절차도 복잡하다.
현재 개인의 대주 총액은 200억원쯤이다.
◇당국, 개인 공매도 문턱 낮추기 추진
금융 당국은 개인이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공매도 전략을 쉽게 쓸 수 있게 하려면
개인이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증권금융의 개인 대주용 주식 선정 기준을 완화해 대여 가능 주식 종목을 넓히고,
주식 대여 물량에 개인이 담보로 맡긴 주식 외에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물량까지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는 투자자의 정보력 차이 외에도 중요한 게 신용도여서
제도 자체가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며
"제도를 아무리 공평하게 설계해도 실제 이용 면에서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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