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부산,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파주,부산,대구 등 36곳-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창원시 의창구-투기과열지구 지정 신규 조정지역 부산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대구 [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울산[중구,남구] 천안[동남구, 서북구] 전주[완산구,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시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비율(LTV)이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이 까다로워지는 규제를 받게 됩니다. LTV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9억 이하의 집을 살 때에는 ..
2020. 12. 19.